사업을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세무사를 끼지 않고 직접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셀프 세금 신고
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연히 잘 모르는 부분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직접 셀프 신고를 진행하면서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가산세도 지불하는 경험도 했는데..ㅠㅠ
아직까지 직원을 여럿 두고 매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하는 데까지는 직접 해보려고 하는 초보 사업자에요 =)
저와 같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매출이 크지 않은 분들 중에서
직접 셀프 세금 신고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소한 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잊지말고
신고를 해야하는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ㅁ+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신고처에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에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시기만 잘 맞혀서 일단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
사업자라면 무조건 신경 써야 하는 세금
5월에 잊지말고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아직 새내기라 신고를 해 본적은 없지만, 달력에 체크ⓥ 해 놓았답니다 :)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 외 여러 방면에서 수입이 있는 분들은 모두 하셔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꼭! 신고하셔야 해요
쉽게 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되요
사업자의 연말 정산이라고 할까나??
구매하고 판매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세에 대해 깊게 알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영수증을 보면 "vat"라고 써있는 결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요!
초기 사업장은 매출보다는 매입 금액이 월등히 큰 편이라서...
납부보다는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ㅋㅋㅋㅋ
부가세는 총 4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정기 신고는 [1차 - 7월 / 2차 - 1월]로 정해져 있는데요
예정 신고라고 해서 미리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 예정 신고는 주로 큰 매입이 있을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듯해요
저와 같은 초기 사업자가 말이지유 ^ㅡ^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필수!
원천 징수, 근로자의 급여에 미리 공제한 세금이 원천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와 같이 근로자 = 직원도 소득세를 내는데
그 일부를 미리 일정 비율 적용해서 납부하는 금액이에요
월급을 지급할 때도 그 금액만큼은 제하면 되는데요!
번거롭게 왜 직원의 일정 부분의 소득세를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시기를 맞춰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ㅠㅠㅠ (경험자...ㅋ)
직원이 있다면 당연히 가입해줘야 하는 4대보험
함께 일을 하는 계약직 혹은 상시 근로자가 있다면 꼭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직원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알거에요 :)
처음에 직원없이 시작을 해서 2가지만 신경을 썼다가
연체금까지 납부하는 경험을 겪은 초보 사업자라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끄적여 봤어요
셀프 세금 신고 결심하신 분들, check!!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장 | 직원이 있는 사업장 |
종합소득세, 부가세 |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꼭!
4가지 부분을 체크하시고 기한에 맞혀서 신고 잘하셔서 불이익이 없길 바라요 :)
다음에는 제가 셀프 세금 신고한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의
신고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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